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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자사고·특목고 학생 인권침해, 일반고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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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인권침해 발생횟수 자사고 1년에 1회

일반고는 1년 0.3회…학교 수 많지만 발생 적어

[이데일리 이재 기자]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의 학생 인권침해 발생건수가 일반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는 학교 1곳당 1년에 1회의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했지만 일반고는 0.3회 수준에 그쳤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7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인권교육센터 권리구제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자료를 보면 인권침해 발생건수는 일반고가 더 많았지만 학교당 발생횟수는 자사고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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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의 발생 건수는 2016년 22건, 2017년 10월 현재 30건이다. 학교당 접수건수로 계산해보면 각각 0.96회, 1.3회다.

반면 일반고는 발생건수는 2016년 67건, 2017년 42건으로 더 많았지만 학교당 접수건수로 따져보면 2016년 0.36회, 2017년 0.22회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는 학교 수의 차이 때문이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 수는 2016년 318곳, 2017년 320곳이다. 반면 자사고 수는 2년간 23개로 동일했다.

특목고도 학교 수에 비해 학생 인권침해 발생건수가 많았다. 서울 소재 특목고 21곳의 2016년~2017년 인권침해 발생건수는 25건이다. 1년에 학교 1곳당 인권침해가 0.81회 발생하는 셈이다.

인권침해 유형별로는 체벌과 학생생활, 언어폭력이 가장 많앗다. 체벌은 지난해 31건, 올해 10월 현재 19건으로 나타났다. 고교별로 살펴보면 일반고 19건, 자사고 13건, 특성화고 12건이 발생했다. 이를 학교 수를 감안해 다시 집계하면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 순으로 체벌이 많이 발생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언어폭력도 자사고나 특목고도 학교 수에 비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2016년~207년 10월 현재 접수된 45건 중 16건은 일반고에서 발생했지만 나머지 29건은 자사고(8건), 특목고(8건), 특성화고(13건)에서 발생했다.

오 의원은 “자사고·특목고가 입시위주의 교육 운영으로 일반고에 비해 학생인권 침해가 많다”며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자사고·특목고의 설립 취지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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