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총수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목적이라 해도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면서 "합병 비율도 현저히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성신약 측은 2015년 7월 두 회사의 합병이 발표되자 자신들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초 지난해 12월로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삼성이 관련된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변론을 재개해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 전민석 기자 / janm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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