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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군인권센터 “철원 사격장 사망사건, 관리 책임자를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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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격장 관리 책임자들 처벌 주장

6사단 헌병이 6사단 수사…‘제 식구 감싸기’ 비판도



강원도 철원에서 있었던 6사단 이아무개 상병 유탄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 인솔자가 아닌 사격장 관리 책임자가 형사처벌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격장에서 사격을 통제한 사람과 그 곳을 지나는 제대를 인솔한 사람을 주범으로 몰아 무리하게 구속시키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처사”라며 “77포병대대장과 77포병대대 사격장관리관, 6사단 교육훈련참모, 교육훈련처 훈련장관리관 등 사격장 관리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자들이 주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지난 12일 당시 이아무개 상병 일행을 인솔한 소대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부소대장과 사격 통제관이었던 중대장의 영장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혐의를 소명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기각했다. 군 검찰은 부소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상태다.

센터가 사격장 관리 책임자를 사고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은 사격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탓이다. 사격장 뒤쪽에 있는 방호벽은 흙벽이었고, 사고가 일어난 전술도로는 이 방호벽으로부터 60m가량 떨어져 있는데다 사격장보다 13m 정도 높았다. 임 소장은 “표적에서 총구 각도를 2.39도만 들어도 총알이 사고 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었다”며 “전술도로에는 철조망, 출입금지 안내 표지판 등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센터는 ”6사단 소속 헌병은 (수사의 객관성을 위해) 수사 인력에서 배제돼야 옳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의 주된 업무를 모두 6사단 헌병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조사본부가 한 것은 수사방향 지휘, 장관보고서 작성, 언론 브리핑 자료 작성 뿐이라고도 설명했다. 임 소장은 군 관계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특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수사단장이 현장에 내려가 회관에서 술판을 벌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격장 안전평가 및 보수 내용에 관한 문건을 정보공개청구했다”며 “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엔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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