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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추행 혐의' 김준기 前회장, 2차 소환요구도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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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치료차 미국에 있는 상태"…3차례 불응시 체포영장 발부 신청 가능]

머니투데이

서울 강남구 동부그룹 사옥/사진=뉴스1



여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73)이 이달 20일 경찰의 2차 소환조사 요구에도 불응할 전망이다.

19일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동부그룹 측에서 김 전 회장이) 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준다고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다"며 "신병치료차 미국에 아직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비서로 근무하던 A씨(31)가 김 전 회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달 20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A씨는 올해 2~7월 동안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수십 차례 강제로 만졌다고 주장한다.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등에 담긴 영상과 녹취록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경찰의 김 전 회장에 대한 소환 통보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달 2일 김 전 회장 측에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불응해 2차 소환통보를 했다.

김 전 회장이 경찰의 3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수 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신병치료 때문에 당장은 귀국이 어렵다고 수서경찰서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올해 7월 말부터 간과 신장 등의 질병으로 치료차 미국에 머물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두 사람의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 추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A씨가 이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난달 21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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