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자가 아니면 무조건 제3자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가족이나 해당 회사 주주들이 가져간 부분까지 고려하면 편법 탈루액은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물납금액과 매각금액의 손실 차이가 큰 상위 10위 확인 결과 1위 업체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835억원의 물납 비상장주식을 579억원에 매입해 256억원의 손실로 나타났고 2위 업체의 경우도 특수관계인이 310억원의 물납 비상장주식을 85억원에 매입해 225억원의 손실로 이어졌음이 확인됐다.
박 의원은 처분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업체들이 후에 특수관계인을 통해 더 낮은 금액으로 다시 주식을 매각받아 물납금액과 매각금액의 차이만큼 세금을 탈루하고 있고 이것이 막대한 국고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허술한 물납제도를 이용해 업체들이 세금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고 후에 더 적은 금액으로 매각받아 그 차이만큼 이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장주식의 물납과 매각과정에서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온 국세 물납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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