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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부산 에이즈’ 여성, 7년 전에도 감염 숨기고 성매매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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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JTBC 방송 캡처]


부산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20대 여성이 10대 때인 7년 전에도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26)씨는 2010년 에이즈 감염 사실이 확인돼 관리대상에 올랐다. A씨는 에이즈 감염에 이어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어 요주의 대상이었고, 정기적으로 담당자 상담을 받아왔다고 한다.

A씨는 19세 때인 2010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2월 자궁에 물혹이 생겨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에이즈 보균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후 A씨는 자주 집을 나와 찜질방 등을 전전했고 돈이 필요해지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해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상대로 에이즈 보균 사실을 숨기고 한 차례당 5만~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채팅 내용을 분석한 경찰은 남성 20여명이 A씨와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성관계한 것으로 확인된 남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7년이 지난 최근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부산의 한 모텔에서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동거 중인 남자친구 B(28)씨는 A씨가 2010년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사귀기 시작해 동거하는 연인관계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경우 A씨와 성관계를 맺었지만 검사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가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성매수 남성 1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은 모두 1만1439명이다. HIV 감염인은 체내에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병원체 보유자, 양성 판정자, 에이즈 환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에이즈 환자는 HIV 감염 이후 면역 결핍이 심해져 합병증이 생긴 사람을 의미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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