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는 구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합병 무효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찬성과 관련해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합병비율 관련해서도 “주주들에게 불리하다고 산정할수 없고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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