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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구제역·AI 등 동물사체 퇴비 활용 권고…국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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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지침' 고시…안전성 확보안돼 우려 목소리]

머니투데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도드람LPC 거점소독세척시설을 방문해 방역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경북 영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AI가 검출된 후 지난 10일 충남 서산 간월호, 천수만의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AI가 검출&#137;瑛만 19일 충북 괴산군 사리면 구제역 매몰지에서 썩지 않은 돼지 사체들이 나왔다. 지난 14∼15일께부터 이곳에는 돼지사체가 쌓여있다. 이 지역은 지난 2011년 구제역으로 돼지 1만3000여 마리를 살처분 매몰한 곳으로 최근 한 양돈업체가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땅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2017.4.19/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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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전염병에 걸려 땅에 묻은 동물 사체를 퇴비로 활용하는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하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농가 비료로 쓰겠다는 정부의 판단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19일 자유한국당 권석창 국회의원이 밝힌 농식품부의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지침' 고시를 보면 구제역, AI, 브루셀라병 등에 감염된 가축 사체는 사료제조시설과 같은 열처리 시설에서 열처리한 뒤 이를 농장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열처리 등을 통해 가축 사체를 하루 평균 1.5톤 이하의 부산물비료를 생산·판매하는 것도 허용했다.

정부는 이같은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을 2015년 9월에 마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하달했다.

구제역과 AI 매몰지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1100곳에 달한다. 농식품부의 사후관리 지침이 하달되고 나서 전국 60곳에서 구제역·AI 사체를 활용해 퇴비를 제조해 사용중에 있다.

하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같은 방식의 사체처리및 활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체를 비료로 제조하면서 열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체내에 서식하는 세균이나 독소를 차단하기 위해서지만 보툴리눔(botulinum) 등 높은 온도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세균도 있다. 보툴리눔은 산소가 완전히 결핍된 상태에서만 자라며 중증 식중독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다.

농식품부가 하달한 사후 관리지침이 전염병으로 죽은 동물 사체를 퇴비 원료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료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가축 전염병에 감염됐거나 이를 예방할 목적으로 살처분해 땅에 묻은 동물 사체를 퇴비 원료로 사용하지 말라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도 상충된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관계자는 "살처분 된 동물 사체의 경우 열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지만 농장내 퇴비장에서 부산물비료를 생산해 자가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비료관리법 등을 개정해 현행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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