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의 폐업이나 사업장 이전, 업종 변경 등을 하면서도 비용 부담 때문에 철거되지 못한 간판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다.
또 장기간 존치되면서 노후간판 낙상사고 등 시민 안전도 위협받고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도 약한데다 철거비 부담 등으로 방치되고 있다.
시는 이런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건물주 또는 업소의 철거 신청을 받는다.
시청 건축과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 하면 된다.
현장 확인 후 주인 없는 간판으로 판명 되면 신청자 확인을 거쳐 오는 12월 18일까지 간판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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