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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국감현장]우수연구원제도, 기관장 임기 연장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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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기관장 임기가 끝나면 그만두고 가야지 우수연구원으로 연장"

뉴스1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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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25개 가운데 14개 기관이 기관장까지 지내고도 우수연구원을 통해 임기를 연장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며 "기관장에서 퇴직하고 정년이 1년 남으면 우수연구원으로 쓰면서 연구개발비도 별도 지불하는데 실제로는 연구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의원은 우수연구원 제도가 기관장의 임기 연장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수연구원 제도는 연구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제도로 출연연 정규직의 최대 10%를 선발하고 있다. 우수연구원으로 뽑히면 정년이 61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

김성수 의원은 "기관장 임기가 끝나면 그만두고 가야지 똑같은 기관장 수준의 사무공간, 해외출장 지원, 별도 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며 "하지만 실제로 연구는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분들은 시간이 남아도니까 남은 임기 동안 내부에서 로비하고 정치한다"며 "전기연구원부터 이같은 행태를 중단시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우수연구원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우수연구원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데 연구성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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