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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경찰개혁위, 인권경찰 제도화 위한 기본원칙 추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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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보호·변호인 변론권 보장 등 5가지 발표

경찰의 지향점 국가에서 국민으로 전환

뉴스1

© News1 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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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의 지향점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조하며 지난 4개월 동안의 개혁과제 논의를 종합해 발표하는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개혁위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경찰개혁위원, 경찰청장, 경찰청 주요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4건의 추가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경찰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일부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며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한 만큼 경찰개혁은 경찰의 지향점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대전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찰의 효율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끊임없이 자기혁신에 매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인권경찰로의 변화가 경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개혁위는 경찰조직의 견제와 균형, 자율과 분권이라는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명시했다.

개혁위는 "그간 치안행정 전반에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인권규범·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권고안이 흔들림 없이 이행되기 위해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에는 Δ경찰권 행사의 모든 과정에 있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Δ경찰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 행사돼야 한다 Δ경찰권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Δ경찰권의 행사는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Δ경찰권의 행사는 공정하고 일관돼야 한다 Δ경찰관의 권한은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되어야 한다 Δ경찰관의 권한은 투명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Δ경찰권은 평등하게 행사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Δ국민들이 법 집행의 결과를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의 내용도 기본원칙에 포함됐다.

개혁위는 중간보고와 함께 Δ인권경찰의 제도화 방안 Δ수사과정의 피의자 인권보호 및 변호인 변론권 보장 Δ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방안 등 인권경찰 구현방안 Δ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 Δ경찰 조직 내 성평등 제고 방안 등 경찰 내부 인권보호와 관련된 권고안 5개도 발표했다.

◇인권정책관 신설과 경찰노조 설립도 권고

개혁위는 경찰을 인권 친화적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인권전담부서 '인권정책관(가칭)'을 신설하고 외부전문가를 채용해 경찰의 인권관력 정책을 총괄토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주요 정책이 인권의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의자의 인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을 위해서 조사의 전 과정에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피조사자와 변호인이 방어권과 조력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사에 의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피조사자가 조사과정의 내용을 기록하는 자기변호노트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피해자 전담 경찰을 확대·배치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 정보보호 지침을 수립해 사생활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일선 경찰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경찰관 직장협의회 설립 방안'을 권고했고 경찰 내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성차별적 제도와 문화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은 "인권경찰상 구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한다"며 "경찰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마련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에게 신뢰 받는 경찰로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은 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해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권고안 중 남녀 통합모집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경찰이 가야하는 방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장 치안력 약화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도입 시기·방법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설립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당장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대국민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개혁위원들이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임하는 것을 지켜볼 때마다 경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일선 경찰관들이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선뜻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현장 경찰관들에게 논의 배경과 권고의 취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이해와 지지를 보내줄 것으로 확신하고 향후 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청장은 "당장은 나아가기 힘든 길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경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권고안이 치안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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