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A 씨와 재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군의회 의장을 하던 2015년 8월 고성군내 한 다방에서 여종업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손으로 신체일부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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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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