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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수사정보 흘려주고 돈 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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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채권추심업체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ㄱ씨(54·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ㄱ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경찰 수사를 받는 불법 채권추심업체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ㄱ씨를 긴급체포하고 ㄱ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ㄱ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ㄱ씨가 인천 옹진군 영흥도 온천 개발과 관련해 투자 사기 혐의로 피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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