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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아이 창의력과 촉각 발달에 좋다고 광고되는 핑거페인트(Finger paints) 제품.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쓰는 이 핑거페인트의 일부는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핑거페인트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등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10개(50%) 제품이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개 제품은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CMIT, MIT, CMIT+MIT가 안전기준을 초과, 최대 6배나 많았습니다. 1개 제품에서는 또 다른 방부제인 BIT가 기준 대비 34.8배 검출되기도 했지요.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 많은 이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성분이기도 합니다.
▲C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 : 피부발진 및 알레르기성 피부반응과 안구부식 유발 ▲MIT(Methylisothiazolinone) : 피부자극과 피부부식 유발 ▲BIT(Benzylisothiazolinone) : 안구 및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유발
산도(pH) 안전기준(4~9)에 부적합(최소 9.5~최대 9.7)한 제품도 6개. 위해미생물수가 시행 예정 안전기준(1,000cfu/g이하)의 680배에 달하는 제품(1개)도 있었습니다.
또한 핑거페인트는 완구로 분류돼 지정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판매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를 제대로 실천한 제품 역시 20개 중 8개에 불과했습니다.
20개 중 10개는 안전관리 항목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제외된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판매됐습니다. 실제로 이중 6개(60%)가 안전기준에 부적합, 완구로 신고한 제품의 부적합 비율(37.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핑거페인트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소비자원은 기준 부적합 제품의 제조사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제품을 고발했지요. 전기준 부적합 제품 10개는 판매 차단 조치. 아울러 핑거페인트 등 완구에는 CMIT와 MIT, CMIT+MIT 사용이 금지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유해물질을 손과 몸에 가득 묻혀 썼을 아이들과 그 부모의 피해나 분노는 달래기 어려운 게 사실. 아이들 물건에 끊이지 않는 나쁜 장난, 소비자는 언제까지 일 터진 후 한숨만 쉬는 존재가 돼야 하나요?
이성인 기자 s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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