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포함한 가구에 해당, 신청은 대상자 주소지의 읍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연탄ㆍ등유ㆍLPG 등의 난방에너지를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실물 및 가상를 84,000원(1인가구), 108,000원(2인가구), 121,000원(3인가구)으로 가구당 차등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보다 1개월 빨리 시행, 사용기간은 2개월 연장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군 관계자는 "이장들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사용법을 안내하고, 바우처 '찾아가는 콜센터'를 추진해 미사용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사용을 독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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