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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빗나간 우정' 보험사기로 억대 가로챈 동창생들…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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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폐차 직전의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보험사기 등 혐의로 이모(22)씨 등 1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과일가게 종업원 이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경기도 부천 일대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3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육시설과 초·중학교 동기들로 어렸을 때부터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 이씨는 보험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4명씩 차량에 타고 주로 신호 위반을 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다. 3일에서 2주가량 병원에 입원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에서 300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를 이용해 사고를 낸 뒤 폐차하는 식으로 차량을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러 보험사의 의심을 피했다.

이들의 잦은 보험금 수령에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결국 꼬리가 잡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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