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27일까지 40일간이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만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폐업신고를 위해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 사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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