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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문체부, 고소득 외부 강의료 해명···"위반 사례 철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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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문체부 세종시 청사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문체부)가 일부에서 지적된 문체부·산하기관 고소득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을 17일 해명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의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문체부에 제출 받은 자료를 인용, 최근 5년 간 외부강의로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람 7명 중 1억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린 사람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겸직허가를 받아 인천시립예술단 예술감독으로 겸직해 발생한 사례금"이라고 전했다.

일부 공직자가 10분당 15만9000원을 받았다는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가 겸직허가를 받아 대학 출강한 내용으로 2시간 25분 강의시간(사례금 15만 9000원)을 잘못 기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소속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규정을 준수해 기강해이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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