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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문체부 공직자 외부강의로 5년간 20억…"철저히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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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최근 5년간 '외부강의 신고 현황' 공개

1000만원 이상 고소득 얻은 사람도 7명 달해

문체부 "기강해이·위반사례 발생 않도록 할 것"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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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산하기관 공직자들이 외부강의로 벌어들인 강의료가 최근 5년간 2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관련 사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본부 및 소속, 산하기관 외부강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 1월~2017년 9월) 문체부 공직자들은 총 4398건의 외부강의를 통해 20억5900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회당 46만원의 강의료 수입을 받은 것이다.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 7명이었다. 그 중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도 10분당 15만9000원을 받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시간당 40만원 범위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곽 의원은 “이러한 고소득 용돈벌이 식의 잦은 외부강의는 고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문체부가 나서서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등 내부단속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1억2000만원의 고소득 건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겸직허가를 받아 인천시립예술단 예술감독으로 겸직해 발생한 사례금이며 10분당 15만9000원을 받은 사례는 신고자가 겸직허가를 받아 대학 출강한 내용으로 2시간 25분의 강의시간(사례금 15만9000원)을 잘못 기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문체부는 “소속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규정을 준수해 기강해이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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