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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성추행 남배우 지목 조덕제 "흥분해서 여배우 바지에 손 넣었다니..억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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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배우 조덕제가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조덕제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참담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2심 재판부 판결은 제 그 동안의 억울함과 1심의 판결 내용을 무시한 채 제가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여배우 바지와 팬티 스타킹, 팬티 안으로 한꺼번에 세 차례 걸쳐 손을 넣었다고 하는 이유로 유죄를 판단했다”며 “2심 재판부에서도 사건이 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 제가 어느 부분에 우발적으로 순간적인 흥분을 해서 여배우 바지와 팬티 스타킹,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고 반문했다.

조덕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해야할 연기가 바람난 아내를 술 취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아내를 폭행하고 강간까지 하는 연기였다. 재판부가 현실과 그 영화의 상황을 혼동하지 않았나 싶다.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데 그러한 판단에 대해 참담함과 억울함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연기생활 20년 넘게 해왔고 출연작도 수십 편이나 되는데 2심 판결에서처럼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마치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연기자 생활을 해 왔겠나”며 “이런 이유로 유죄를 받고 수십 년 간 이뤄온 연기 생활이 하루 아침에 망가져 버리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이겠나. 지금 현재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과 제 가족들에게 떳떳하고 그 누구에게도 떴떳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다“고 기자회견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고소를 당했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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