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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여행의 기술] 미국행 비행기 타려면 5시간 전에 공항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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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수속 카운터에서 ‘사전 인터뷰’

탑승 전 승객 전원 기내수화물 보안 검사도

수하물이나 비자 등 미국 갈 때 챙겨할 다른 점은?

중앙일보

미국으로 항공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는, 카운터에서 수속 전 사전 인터뷰 심사를 받게 된다. 미국 교통안전국 보안 강화 지침이 26일부터 적용된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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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미국 교통안전국(TSA) 지침에 따라 10월 26일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보안 검색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 여행을 하려면 수속 카운터에서 ‘사전 인터뷰’를 거쳐야 하고 비행기 탑승 전 기내 수화물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항공업계는 사전에 없던 추가 절차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속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여파로 항공기 출발 시간이 지연되는 등 혼란이 불거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TSA 지침은 미국 본토로 향하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휴양지로 많이 찾는 괌·사이판 등 미국령 여행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괌·사이판 노선을 운항 중인 제주항공은 “TSA가 미국 취항 세계 항공사들에 내린 ‘비상보안지침’이 전달됐으며, 괌·사이판으로 향하는 승객에게 예정보다 서둘러 공항에 도착하도록 통보할 것인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행자의 목적지와 상관없이 항공 여행자는 수속 카운터에서 보딩 패스를 수령 후, 인천공항 보안검색대와 출국심사대를 통과하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TSA 지침이 적용되면 미국으로 향하는 여행자는 수속 카운터에서 개개인이 여행 목적과 체류 기간 등의 질문에 답하는 ‘사전 심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사전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탑승구 앞에서 꼼꼼한 ‘몸 수색’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적격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내 탑승 전 모든 여행객의 기내 수화물에 대한 재검도 이뤄진다. 한 미국국적항공사 관계자는 “규제가 적용되는 초창기에는 예상보다 수속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에서 항공기 출발 시간이 지연되면 경유지 환승 과정에서도 혼선이 올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통상 3시간 전이 아니라 4~5시간 앞서 공항에 도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반면 미국행 비행기의 보안 심사가 그리 까다로운 절차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사전 심사’ 질문지는 명목상 43가지 조항으로 이뤄졌는데, 4~5개 조항은 ‘용모 단정’ 등을 판가름하는 것”이라며 “사전 심사라고 해도 개인 당 2~3분밖에 소요되지 않고 한국인 직원과 한국인 손님이 한국어로 문답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TSA 지침에 따른 보안 검색 강화는 26일부터 미국국적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LCC)에 우선 적용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해 둔 상태다.

이번 보안검색 강화는 지난 6월 TSA가 테러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비행편에 적용되는 것은 처음이다. TSA는 9·11테러 직후 2001년 11월 19일 설립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조직으로 여객기 등 미국 내 공공 교통안전 책임 기관이다.

미국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공항 도착 시간 외에도 미리 챙겨봐야 할 사항이 더 있다. 캐리어 잠금장치다. TSA 승인 제품인지 미리 따져봐야 한다. 미국은 수화물 검사 때 불시에 캐리어를 여는 경우가 있는데 TSA 승인 제품은 마스터키로 쉽게 잠금이 풀린다. 반면 미승인 제품의 경우 잠금장치를 부수고 캐리어를 열어버린다. 캐리어 스펙을 꼼꼼히 들여다봐 TSA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미국 여행 전, 전자여행허가증을 발급 받는 것도 필수다. 우리나라는 미국 비자면세 프로그램 대상국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상명세와 여행 계획 등을 입력하면, 출입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홈페이지(esta.cbp.dhs.gov)를 통해 가능하며 발급비용은 14달러다. 사전 결제해야 한다. 미국을 경유해 남미 등으로 여행할 때도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보라 기자 bo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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