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위반 사례 1500건 넘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감브리핑] 교문위 곽상도 의원

뉴스1

한 서점의 모습.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4년 11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후 약 3년간 위반 사례가 15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정가제는 과다 할인경쟁으로 양서 출판이 위축되고 동네 서점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소매가격을 정가 대비 10%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됐다. 2014년 11월부터는 그 전까지 신간에만 적용하던 정가제를 구간까지 포함해 모든 도서로 확대하는 형태로 개정된 바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최근 10년간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신고 접수)및 처리 현황'을 보면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014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위반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1511건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4년 12월 한달 간에만 17건이 발생했고, 2015년 321건, 2016년 407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만 766건이 발생해 급증하는 추세였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건도 149건이나 됐다. 일부는 사업자가 불복해 소송을 진행중인 경우도 있었다.

뉴스1

곽상도 의원실 제공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곽 의원은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 중에는 교보문고, 인터파크, 알라딘, 예스24, 반디앤루니스 등 굴지의 업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중고도서로 속여서 할인 판매하거나, 현금 등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 경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서점의 경우 제휴 카드 할인을 통해 최대 80% 이상의 할인율과 캐시백 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영업하는 부작용도 있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곽 의원은 “제값주고 책을 사는데 대한 사회적인식이 무르익기도 전에 판매업체들의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개선을 통해 독서진흥과 소비자보호에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up@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