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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2017국감]국·공립 박물관 102곳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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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박물관들 재정적 어려움 호소…"지역적 특성과 환경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국·공립 박물관 102곳이 등록 의무화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이 17일 공개한 '국내 박물관 등록, 미등록 현황'에 따르면 국·공립 박물관 397곳 가운데 102곳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29일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모든 국·공립 박물관은 다음 달 29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지역별로 미등록 박물관은 강원이 스물한 곳으로 가장 많았다. 충북은 열일곱 곳, 경남과 충남은 각각 열두 곳이다. 미등록 박물관은 법적 지위가 상실돼 사실상 위법 상태가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운영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문체부는 박물관의 등록 요건으로 학예사, 전용 공간 등의 구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시·군·구 에 위치한 소규모 박물관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개정된 진흥법에 따르면 종합박물관은 각 분야별 학예사를 한 명 이상씩, 작업실 또는 준비실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문박물관은 학예사가 한 명 이상, 100㎡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이상의 야외전시장의 시설이 필요하다.

곽상도 위원은 "간판만 박물관인 곳을 퇴출시키기 위해 개정된 법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소규모 박물관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체부가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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