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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단독]"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고" 통행료 제대로 못 받는 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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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한국도로공사가 안일한 관리로 일부 고속통행료 미납분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재정구간과 민자구간 운영사별 부가통행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재정 구간에서 민자 구간으로 진출할 때 미납통행료 발생분에 대해 '부가통행료'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미납발생 후 3단계 안내 이후에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통행료의 10배가 부가통행료로 부과된다.

현재 민자 고속도로에서 재정 출구(도로공사 운영)로 빠져나올 경우 재정 부가통행료가 발생하지만 재정 구간에서 민자 출구를 이용하면 부가통행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출구 운영사가 어느 곳이냐에 따라 부가통행료 사각지대가 생기는 셈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재정구간을 입구로 민자를 출구로 이용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현황을 살펴보면 미납 금액만 16억9448만원에 이르렀다.

민자 출구 미납통행료는 민자 고속도로와, 재정 고속도로 미수납액이 합쳐진 금액으로 도로공사분을 빼면 미납통행료는 16억9448만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도로공사는 이 과정에서 부과될 부가통행료에 대해 산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도로공사는 얼마를 손해 보는 지도 알 수 없는 것"이라면서 "미납액수 전부가 부가통행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 아닌 데도 방치되고 있다"면서 도로공사의 안일한 관리를 지적했다.

실제로 도로공사의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 현황에 따르면 미수납 금액은 2012년 8억1000만원에서 2013년 9억1700만원, 2014년 11억2400만원, 2015년 16억5100만원, 2016년 25억50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수납율은 2012년 95.7%, 2013년 95.3%, 2014년 94.8%, 2015년 94%, 2016년 92.5%로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 시스템)' 도입 이후에 잘 운영되고 있는 줄 알았던 부가통행료 수납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2017년 8월에야 수면 위로 드러났다.

원톨링 시스템은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 동선을 파악해 마지막 영업소에서 통행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하이패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일반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번갈아 이용하더라도 중간 정차 없이 마지막 출구 영업소에서 한꺼번에 통행료를 낼 수 있는 방식이다.

강 의원은 도로공사가 원톨링 시스템 도입 이전에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가 발생한 것을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리 알았다면 업적 만들기에 급급해 문제를 방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미납요금 및 부가요금은 성실하게 요금을 내고 다니는 대다수의 국민과의 형평성측면에서라도 반드시 징수하여야 한다"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운영사가 머리를 맞대고 징수방법이나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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