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이 17일 공개한 '2016년 문체부 산하기관 등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현황'에 따르면, 서른여덟 기관 가운데 열여덟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매년 국민세금 수억 원이 부담금으로 납부되고 있다. 지난해 지출한 고용부담금만 7억 원 이상. 기관별로는 그랜드코리아레져(GKL)와 연합뉴스가 각각 2억8200만원과 1억5700만원으로 많은 축에 속했다.
곽상도 의원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기관이 열한 곳에 달해 개선 의지마저 의심된다"며 "이들에게도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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