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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징역 선고받은 성추행 남배우, 판결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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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선고받은 성추행 남배우, 판결 불복해 상고

여배우 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남배우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배우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유죄 선고를 받은 후 바로 이에 불복해 상고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해자인 여성 배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A씨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 일로 A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A씨는 촬영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추행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각자 임무에 집중하느라 화면에 잡히지 않는 신체 부위까지 제대로 지켜볼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 과정이라도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돼야 하고, 연기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2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하면서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은 A씨가 극 중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여배우측은 사건과 관련해 오는 24일 11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배우측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STOP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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