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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성추행 남배우, 판결에 불복 상고 '여배우 기자회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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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영화촬영을 빌미로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추행 남배우’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A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여배우가 사과를 요구했을 때 A씨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 해당 여배우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 과정이라도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돼야 하고, 연기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는 2심의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했고,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피해 여배우 측에서 오는 24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15일 한 SNS에는 ‘#STOP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오는 24일 11시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이라고 기자회견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다.

이날 구체적인 참석자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영화계 성폭행 및 성추행 재발 방지를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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