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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여배우 성추행' 남배우, 항소심 불복 상고 "연기에 몰입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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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SBS funE | 김지혜 기자] 여배우를 강제 추행 했다는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추행 남배우' B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B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B 씨의 행동에 대해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이기보다는 순간적, 우발적인 흥분으로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은 것으로 보이지만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B 씨는 촬영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추행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자 임무에 집중하느라 화면에 잡히지 않는 신체 부위까지 제대로 지켜볼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는 2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하면서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B 씨는 지난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강제 추행하는 장면을 찍는 도중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을 했고, 수치심을 느낀 여배우는 감독과 B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행동에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여배우는 주장했다. B 씨는 "감독의 요구에 따라 연기에 몰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피해 여배우는 해당 사건을 겪은 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경력 10년이 넘은 배우다. 연기를 위한 애드리브와 성추행을 구분 못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오는 24일 11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연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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