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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성추행 남배우, 악역 전문 배우?..'촬영 도중 여배우 속옷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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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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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팀]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배우 A씨가 악역 전문 연기파 배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한 남배우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역시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배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졌다. 여배우는 이 일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는 것은 감독의 지시 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감독의 지시사항을 몰랐기에 합의된 사항도 아니다”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보다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에 의한 상해 여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유죄 판결에 A씨의 신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한 매체는 A씨에 대해 “연극무대를 비롯해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연기파 배우로 맹활약했다. 특히 케이블채널 드라마에서 오랫동안 악역으로 출연해 시청자들에게도 친숙한 배우”라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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