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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수한 위장형 카메라들
'몰카' 범죄에 쓰이는 불법 위장형 카메라 8억 원 상당을 유통한 수입업자와 이들에게서 카메라를 구매해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찍은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인증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를 유통한 혐의로 41살 홍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위장형 카메라 3천568점을 중국에서 수입해 7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장형 카메라는 전파법상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고 카메라에 쓰이는 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또 홍 씨에게서 카메라를 사들여 '몰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4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36살 박 모 씨는 인천과 경기 평택에 있는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객실에 탁상시계형 위장 카메라를 설치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투숙객 50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된 34살 이 모 씨는 클럽 등에서 만난 여성 12명과 60여 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손가방형 위장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위장형 카메라 대부분이 매우 교묘하게 만들어져 탐지기로 확인하지 않으면 '몰카'로 의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적합인증'과 '안전확인'을 받은 위장형 카메라는 유통을 막을 방법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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