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제조업체인 한국다이퍼가 중국에서 밀수한 생리대 104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리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의 생리대를 밀수한 후 대부분을 중국, 베트남 등으로 재수출하고, 일부는 자체 상표를 붙여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국내에서 제조한 '육심원 울트라 슬림 중형생리대' 등 23개 제품은 정상적으로 유통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정확한 국내 유통 물량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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