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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북 정보유입 강화한 북한인권법안, 美하원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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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의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국제사회 변화상이 담긴 USB 드라이브,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등을 북한에 보내는 것을 지원하는 북한인권법이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의회 하원은 2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불참자 18명을 제외한 415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기존 법안에 더해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추가했다.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외에도 USB드라이브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으로 확대해 IT(정보기술) 변화를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투입하는 정보기기에는 북한 주민에게 인기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하는 한편 국무부가 콘텐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 미국 정부가 이같은 정보기기를 북한에 유통하거나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탈북자 인도적 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북한인권특사 활동 및 보고 의무,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 지원 등 현행 북한인권법 조항들을 201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법안 토의에서 “만약 북한 주민들이 강해진다면 김정은의 가장 잠재적 적은 바로 북한 주민들이 될 것”이라며 “정보유입을 통해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촉진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앞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상원을 통과해야 행정부로 넘어가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이 법안은 5년 시한으로 2004년 처음 제정돼 지난 2008년과 2012년 연장법안이 통과됐으며,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하원 통과로 5년 추가 연장이 확실시된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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