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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유엔 중동 특사,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불법' 재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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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2334호 위반한 불법…2국가 해법 위협"

뉴스1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유엔 중동 특사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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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유엔 중동 특사가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확대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다시 비판했다.

미국 ABC뉴스에 따르면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특사는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 2334호를 준수하지 않는다며 '2국가 해법'을 "도달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안보리가 가결한 결의안 2334호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건설 중단을 요청하는 게 골자다.

정착촌이란 이스라엘 점령지에 설립된 유대인 집단 거주지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내 이스라엘 정착촌 설립은 국제법상 불법 건축물로 간주된다.

믈라데노프 특사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활동이 결의안과 달리 지난 6월20일 이후 "높은 비율, 일관된 패턴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동예루살렘 내 정착촌 활동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비해 30%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스라엘 관료들의 '도발적인 수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촌이 더 이상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8월 연설을 인용했다.

믈라데노프 특사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행보가 국제사회의 평화 노력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믿음을 훼손하고 있다며, 정착촌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할 것을 강조했다.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건설은 성경에 근거한다. 성경 속 유대인들이 현재 팔레스타인 영토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서안지구 등을 자국 영토로 간주해서다.

현재 동예루살렘·서안지구 내 정착촌에는 60만명 이상의 유대인 주민들이 살고 있다. 정착촌에서는 이스라엘 정부에 반발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총격이 적지 않게 발생하며, 이날도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국민 3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soho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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