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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美 NSA, 해외서 이메일·통화 감청 등 10만명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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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증언하는 미 NSA 국장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 정보 당국이 국외에서 이메일·통화 감청 등의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상이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25일(현지시간)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국가안보국(NSA)이 미국 밖에 있는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테러용의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에 따른 활동이다. 하지만 감시 과정에서 미국인에 대한 정보 수집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 조항의 의회 재승인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외정보감시법 702조는 오는 12월 만료된다. 현재 미국 의회는 이 조항의 재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702조는 미국 밖의 외국인을 감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인의 해외 통화 기록 등도 부수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 의원은 국가안보국의 감시 활동이 미국 국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보기관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돼 있다는 의심도 법안 재승인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난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과 '언마스킹(unmasking)'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당국의 감시 활동에 대해 의문을 던져 왔다.

언마스킹은 정보 당국이 외국 관료와 접촉한 미국인의 신원을 드러내는 활동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오바마 행정부의 도청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702조를 수정하지 않고 재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른 정보 수집 활동이 당국의 과잉 개입을 막기 위한 충분한 안전 장치를 두고 있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해외정보감시법 702조가 적대국의 사이버 공격 위협을 식별·차단하고 IS 테러조직을 분열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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