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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美 법원 "유전결함·선천장애 태아 낙태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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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의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프랫판사는 지난해 인디애나 주가 유전적 이상·선천적 장애가 확인된 태아에 대해 인공유산을 금지한 '태아 생명 존중법'에 대해 일부 조항이 연방 헌법에 위배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프랫 판사는 "연방 대법원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 법원이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 가능한 시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여성이 인공유산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태아가 자연 유산된 경우 반드시 매장 또는 화장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인디애나 주법상 낙태아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찾을 수 없었다"며 "인공유산된 태아를 죽은 사람과 똑같이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디애나 주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커티스 힐 주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유전자 차별'의 길을 열어준 것이며, 유산된 태아 처리 관련 법 조항은 어느 모로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인디애나 주는 지난해 5월 성별과 인종·혈통을 이유로 한 낙태는 물론 다운증후군을 포함한 유전자 이상과 선천적 장애가 확인된 태아에 대해서도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유산된 태아는 다른 의료 폐기물들과 분리해 매장 또는 화장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7월 발효 예정이었지만 미국 가족계획협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프랫 판사는 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임시 발효 금지 명령을 내린 뒤 심의를 거쳐 폐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규진 기자 socc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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