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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김광두 부의장 “최저임금 인상, 보완없다면 정부 기대와 거꾸로 갈 수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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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기업부담 18조6000억

고용감소·해외이전시 소득증가 회의적

김광두 "근로자 재교육, 기업환경개선 시급"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5일 “기업 현장의 재교육, 경영환경 개선 없이 최저임금만 인상한다면 정책의 결과가 정부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단법인 ‘4월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정책의 허와 실’ 특강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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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사진 4월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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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석좌교수인 김 부의장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교사 역할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캠프에 김 부의장을 영입했고, 대통령이 의장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가계소득 증가 → 민간소비 증가 → 기업생산 증가 → 고용증가’의 선순환을 기대하며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2020년엔 이를 1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김 부의장의 추산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 대상자는 677만 명으로 늘고, 고용주(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18조6000억원, 정부의 재정부담도 5조9000억원 수준으로 커진다.

김 부의장은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이 예상보다 크게 고용을 줄일 경우 전체 가계소득도 줄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부의장은 또 “기업이 인건비 부담으로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원가 상승으로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경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고용감소나 국내 이탈 현상은 내년 하반기가 돼 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의 범위도 변수다. 김 부의장은 “최저임금에 보너스나 초과수당 등 통상임금이나 직원 숙식제공까지 포함할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정부 보조라는 게 영원히 갈 수 없고 정부도 3년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안에 선순환 구조가 생기지 않으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부양과 경제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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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영입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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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은 사람, 즉 근로자들의 능력을 올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다.

김 부의장은 “선진국에선 시장이 너무 빨리 바뀌고 필요한 직무와 직능도 계속 바뀌는 만큼 정규직보다 프리랜서가 훨씬 더 많아지는 추세”라며 “우리도 재훈련과 재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사가 함께 ‘재훈련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노사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설·설비와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김 부의장은 “같은 사람이라도 더 좋은 설비와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일하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환경을 개선하려면 정부는 가장 먼저 규제를 큰 폭으로 없애고 노사간 균형을 찾게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지금부터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투자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자꾸 지체되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며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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