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사민정협, 최저임금 노사 상생방안 토론
25일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강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사 상생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울산 북구 제공)©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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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25일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강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사 상생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대비해 제도적 개혁과 보완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이병철 교수는 “최저임금이라는 다소 민감한 주제임에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의미 있는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노사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과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울산대 법학과 오문완 교수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지역사회 및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자의 순서로 진행됐다.
오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그간 언론에 나온 기사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범위와 인상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했다.
오 교수는 "일할 권리란 적절한 노동조건 아래에서 적당한 시간을 일하며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국가에 요청하는 권리"라며 "사회와 국가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과 최저 노동조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울산본부 김재인 정책기획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맞는 제도적 개혁과 보완 필요성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중요성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다.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차선열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지원, 유통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 고시됨에 따라 지역사회 근로자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정계와 학계에서도 그 반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장을 위해 이날 토론을 마련했다.
byn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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