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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휴대폰 단말기 불법 페이백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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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경욱 의원, 방통위 자료 분석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다음 달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불법 '페이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페이백이란 공식 보조금 외에 추가로 현금을 돌려주는 것을 뜻한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적발한 불법 페이백은 9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다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1월 324건에 그쳤던 적발 건수는 2월 415건, 4월 606건, 6월 779건, 8월 934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의 적발 건수는 총 5137건으로, 지난해(3488건)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민 의원은 "다음 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출시가 단통법 폐지와 맞물려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이 시작될 걸로 예상된다"며 "방통위는 단속 인원을 늘리고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강화해 이통사간 과도한 고객유치 경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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