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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최장 10일' 추석연휴…이 기간 대출만기되면 미리 상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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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29일에 상환하는 편이, 예·적금은 연휴 끝나고 찾는 편이 이익

오는 30일부터 최장 열흘의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 기간 대출이 만기되는 사람들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 '이자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8월 가계의 은행 기타 대출이 3조4000억원 늘어나며 증가폭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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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는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렇게 연장된 기간에 대해선 '연체이자'가 아닌, 기존에 약정된 '정상 이자'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휴가 시작되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의 기간 안에 대출이 만기되는 경우, 만기일은 연휴 직후인 다음달 10일로 자동 연기된다. 또, '연체 이자'는 발생하지 않지만 만기일이 연기된 만큼 대출 이자는 마찬가지로 붙게 된다. 오는 30일 대출이 만기되는 사람의 경우, 결제일이 다음달 10일로 연기돼 10일치의 이자를 더 내게되는 것이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2일이 대출 만기일인 경우, 만기일은 마찬가지로 10일로 연기되고 8일치의 이자를 더 내게 된다.

만기가 미뤄진다고 해서 편히 생각하고 있다가 자칫 예상치 못한 '이자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있는 경우, 29일까지 조기상환 하는 것이 좋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연휴가 시작되는 30일 직전인 29일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또, 만기일에 정확히 맞춰 상환하고 싶다면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할 수도 있다.

예금 또는 적금이 이 기간 만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기일은 대출과 동일하게 다음달 10일로 자동 연기되고, 연기된 만큼의 이자가 지급된다. 연휴 시작 직전인 29일에 예·적금을 찾을 수는 있지만 대출과 달리 미리 찾는 기간 만큼의 이자는 받지 못한다. 다음달 2일 적금이 만기되는 사람이 29일 이를 받게 되면, 약정된 전체 이자 중 이틀치 이자를 덜 받게 되는 것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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