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체류 '9년8개월'로 제한…고용부 입법예고 연합뉴스 원문 김범수 입력 2017.09.21 17:2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