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오르면 잔업·특근수당 부담된다"
25일부터 잔업 전면중단, 특근 최소화 지시
기아차는 21일 잔업을 중단하고 특근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잔업 중단 결정으로 주간연속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는 생산라인 1조 근무자들의 잔업 10분, 2조 근무자들의 잔업 20분이 각각 사라지게 된다.
기아차는 생산 시간을 축소하는 이유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여파 등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정부의 장시간 근로 해소정책 부응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실은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주된 원인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기아차 노조원 2만7000명이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아차는 새로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08~2011년 수당 인상분과 이자,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인상분 등까지 합쳐 총 1조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잔업·심야·연장·휴일·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 부담도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판결을 앞두고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수당이 50% 늘어날 것”이라며 “기아차가 50% 오르면 현대차(노조)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노동시장에 더 큰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기아차는 이번 잔업 중단 결과, 연간 생산량이 4만여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근로자들 역시 수당이 줄어들어 실질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이 발표한 방침대로 잔업이 완전히 없어지면 근로자 1인당 임금 감소 규모는 연간 100만원대로 추정된다. 특근 수당 감소분까지 더하면 연 200만원 안팎의 임금 감소가 예상된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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