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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제빵기사 직고용하라"…고용부 결정에 파리바게뜨 협력사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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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 이해 못한 결정" 파리바게뜨 당혹

가맹점주·협력사도 반발…소송으로 이어질 듯

뉴스1

파리바게뜨 © News1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가맹점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하면서 가맹본부와 협력사는 물론 가맹점주까지 반발하고 있다.

한순간 직장을 잃을 처지가 된 협력사는 소송을 불사할 뜻을 밝혔고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도 대응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가맹점주도 난감한 눈치다.

파리바게뜨는 관련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가맹점주의 관례상 직접고용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빵기사 직접고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을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제빵기사 직접 고용해라"…고용노동부 '강수'

21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미이행 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하고 조속히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제빵기사는 가맹본부가 아닌 협력업체에 소속으로 가맹점에 파견돼 근무해 왔다. 협력업체의 지시만 받아야 하며 본사가 업무지시를 내리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된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의 위장 도급을 통해 제빵기사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실질적인 파견 사용사업주로서 업무지시를 해왔다"며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파견은 불법파견에 해당돼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또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 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통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명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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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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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협력사·가맹점주 '당혹'…대응방안 논의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물론 협력사와 가맹점주는 고용노동부 지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상 직접고용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가맹본부의 교육과 업무지시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당혹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답했다.

실제 가맹본부가 제빵기사를 직고용하기는 쉽지 않다. 비용문제도 있지만 가맹점주와의 관계 탓이 크다.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고용하면 가맹점주를 관리·감독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부담이고 본사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가맹점주는 제빵기사에게 일체의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게 된다. 한 가맹점주는 "제빵기사가 본사 직원인 것을 원치 않는다"고 토로했다.

협력사 대표들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계약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정홍 국제산업 대표는 "고용노동부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이대로라면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며 "소송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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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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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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