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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이헌욱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변호사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여러분께 금융 관련 인터뷰를 보내 드릴 때마다 금융은 정말 서민의 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은행은 기업으로서 생존, 국가에서의 위치 중요합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오로지 그 위기는 서민만 떠안는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앞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미 연준 자산 축소 움직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상황 변화에서 개인, 가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금리 기조 때문에 국민 4분의 1이 높은 신용등급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좋아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된 경우에는 사실 금리가 올라갈 때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감당 안 될 때 개인이 오로지 책임을 다 짊어지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대란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이 문제의 핵심,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시죠, 가계부채 전문가입니다. 법무법인 정명의 이헌욱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헌욱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변호사(이하 이헌욱)>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랜 세월 이 분야에서 변호사님께서 많이 활동하시고 여러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신용등급이 높다, 일단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신용등급, 국민 4명 중 1명이 높다고 하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보아야 할까요?
◆ 이헌욱> 사실 신용등급이 높으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 살림에 많이 보탬이 되죠. 그래서 신용등급 높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사실 보죠.
◇ 김우성> 신용등급이 높다고 해서 경제적인 상황, 개인이든 가계든 기업이든 그게 좋다는 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 이헌욱> 제대로 평가하면 신용등급이 높다는 것은 나중에 빚을 잘 상환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 김우성> 빚을 상환하는 것과 그 기준으로서 높다는 건데요. 신용등급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 이야기도 종종 하는데요. 신용등급 의미를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매겨야 할까요? 떨어질 수 있다고도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 이헌욱>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금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점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의 크레딧 스코어라고 할까요. 크레딧 스코어를 신용등급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고요. 신용등급을 매기는 것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회사들이 신용평가 회사이죠. 개인의 경우에도 개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활동을 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러한 회사에서 신용등급을 매겨서 그것을 기본으로 은행에서 활용하는 것이죠. 금융을 대출해도 좋을지 판단할 때 신용등급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좋은 분들에게는 쉽게 대출이 나가는 거고 금리도 좀 싸게 나가는 것이죠. 크게는 신용등급을 매기는 기초가 되는 건 신용정보가 되겠죠. 신용정보는 우량 신용정보와 불량 신용정보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량 신용정보는 연체 정보나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우량 신용정보는 빚을 잘 갚았다는 증명이겠죠.
◇ 김우성> 특히 우리나라 분들, 집 관련해서는 빚지는 경우가 없어서 그런지 연체율, 특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은행이 고신용자에게 쏠려서 대출 규모가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문제로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 이헌욱> 은행은 금융 사업자이니까 열심히 돈을 빌려줘서 수익을 얻어야겠죠. 그것 자체를 비난하긴 어려운 건데요. 다만 은행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함으로써 나중에 부실해진다거나 불필요한 대출을 통해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이런 것은 막아야겠죠.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에서 가계부채 대책 관련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문제는 앞서 저희도 인터뷰를 했지만,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 더 가시화됐습니다. 미 연준도 매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나오고, 한국은행 총재도 그러한 발언을 했고요. 결국 금리가 오르면, 신용등급이 아무리 좋아도 이자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헌욱> 금리가 떨어질 때보다 금리가 오를 때 훨씬 고통스러운 겁니다. 금리가 오를 때는 사실 급격하게 부도가 증가할 수 있죠. 개인의 경우에도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역사 이래 가장 저금리 시대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금리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금리 오래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경제 상황이 변함에 따라 금리가 오르게 되는데요. 특히 물가가 오르거나 이럴 때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최근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아마 미국의 움직임을 볼 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올릴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죠. 2% 정도가 안되는 기준금리에서 올리게 되면 1%만 올려도 두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이 되면 금리가 지금 부담하는 이자 부담 두 배로 늘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서민들의 금리는 더 급격하게 오를 수 있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미리 금리 오를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자기의 상환 능력을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행의 경우에도 사실 금리가 오를 것 같을 때 은행은 선제적으로 가산금리를 많이 올립니다. 우리는 금융계약에 보면, 특히 대출계약에서 너무 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지위를 마음껏 누리도록 해놓고 있죠. 금리도 경제 상황이 변하면 쉽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가산금리도 쉽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 소비자는 그에 대해 어떤 결정권이 거의 없는 거죠. 싫으면 갚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서비스를 적정한 금액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보장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 금융 환경이 금융 소비자를 소비자로서 우대하기보다는 평소에는 고객님, 고객님 하다가 조금 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완전히 빚쟁이로 몰아가지고 채무자로, 금융 기관들이 갑질하는 것을 용인하는 법적, 제도적, 여러 문화적, 행정적 환경 속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막으려면 우리 금융 환경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빨리 변화시켜가지고 금리가 오르더라도 책임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렇게 못 하게 해야죠. 제도적,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고 소비자에게도 협의권을 주고, 의견이 다르면 제3자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우리나라 금융 감독을 보면 소비자 보호를 말로만 하지 실제로 잘 하지 않습니다.
◇ 김우성> 지금 얘기만 들어도, 금리는 은행이 결정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헌욱 변호사께서 이런 분야에서 오래 활동하셨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인 돈을 빌려준 은행과 빌려 간 개인이 협의를 해서 상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이헌욱> 물론이죠. 서비스, 대출해서 내는 이자라는 것은 금융 대부 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거거든요.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서비스 이용료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마음껏 올리게 허용하느냐는 거죠. 올릴 필요가 꼭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정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도 비싸게 쓰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대출을 쓰고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해줘야 되고 정보도 많이 제공해줘야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기관이 개입을 해서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것들을 많이 해야죠. 그런 것을 보면 외국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별도로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수행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별도로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부가 중요한 국정 과제인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기울어진 운동장, 이러한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시중금리, 가산금리 반영 이야기를 저희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기침만 해도 독감 주사를 맞는 경우인데요. 고신용 등급자가 전체 국민의 4분의 1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식이라면 조금만 연체를 해도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다시 이자율은 비싼 이자율을 물어야 하고, 계속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변호사님 지적해주신 바로 가면,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크겠네요?
◆ 이헌욱> 그렇습니다. 사실 신용등급도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신용등급을 하락시킬 수도 있죠. 또 가산금리도 정할 수 있고, 금리 자체를 올릴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하고 소비자는 사실 별다른 항변을 못하는 구조가 문제인 거고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신선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금리와 신용등급을 내가 협의 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권리를 찾자는 얘기인데요. 결국 변호사님, 은행과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잘 안 될 것 같고요. 국가나 제도, 입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이헌욱> 그렇죠. 국가가 보호 장치들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필요한 거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도 만들어야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만들어야 하고요. 또 우리 일반 서민들은 큰 기업들처럼 좋은 조력을 못 받고 있잖아요.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도와줘야죠. 그래서 사실 서울 같으면 금융상담센터, 이런 곳이 생겨서 거기에서 저신용자들, 저소득층에 대해서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많이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서비스,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자체 차원에서 많이 확장시킬 필요가 있겠죠.
◇ 김우성> 이러한 방식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아니라면 쉽게 바뀌지 않을 문제라는 생각이 역으로 들기도 하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헌욱>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이헌욱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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