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2부(최승환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9∼2016년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지 않고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360명으로부터 39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회사는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 등을 약정할 수 없고 투자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 허가·등록을 받아야 한다.
A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주식 투자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일부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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