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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민물장어 일반 도매시장 위판 불허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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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 갈등 해결 국면…해수부·생산자 이견 조정

(영암=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를 두고 해양수산부와 생산자단체 사이에 꼬이고 꼬인 실타래가 풀렸다.

쟁점이었던 일반 도매시장의 민물장어 위판 업무 허용 여부와 관련, 불허하는 쪽으로 양측 의견이 모였다.

21일 해양수산부와 민물장어 양식수산업 협동조합(민물장어 수협)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생산자들과 함께 민물장어 의무 위판 관련 회의를 했다.

연합뉴스

회의 모습
[민물장어 양식수산업협동조합 제공=연합뉴스]



그동안 위판장 운영 주체를 놓고 보인 해수부와 생산자 단체간 이견을 조율하는 자리였다.

해수부는 민물장어 수협의 전문 위판장 외에 일반 도매시장에서도 일부 위판을 허용하고 소비자 직거래, 실뱀장어(치어) 거래도 위판장 의무화의 예외로 둘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물장어 수협은 일반 도매시장이 위판 업무를 다루면 입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반대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가소비, 브랜드 장어, 직거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일반 도매시장 위판은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회의 내용 등을 토대로 부령, 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미비로 해당 조항은 시행일(지난 6월 3일)을 100일 이상 넘기고도 시행되지 못했다.

김성대 민물장어 수협 조합장은 "진작 이뤄졌어야 할 제도 시행이 지연되면서 생산 어가와 수협이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해수부는 비상대책을 세워서라도 하루빨리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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