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법률 자문 결과, 현대건설이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은 사회 통념상 이사 지원을 넘어 시공사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둔 다른 지역에도 이번 법률 검토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건설은 이에 대해 조합에 제안한 이주비는 입찰지침서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내놓은 것이지만, 정부의 정책 발표는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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