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제1차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열고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제1차 회의에서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합리화 등 2가지 과제를 우선추진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코스피가 2450포인트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식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7월말 8조5000억원까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1.25%까지 떨어지는 등 저금리 기조에 따른 조달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고 과거 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모 증권사의 경우 구간별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체차법)을 사용해 15일간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11.75%에 이른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시중 이자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부담하는 데 따른 불만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 및 평가하고, 이자율 변경근거를 유지하는 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가 증권회사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수준을 쉽게 비교ㆍ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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