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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저소득층에 따뜻한 추석을… 근로·자녀장려금 1조6844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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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지난해보다 8.4% 증가, 혜택 가구도 14.5% 증가한 260만 가구]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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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모 씨는 세 아이의 엄마다. 지난해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중 위암 3기 진단을 받았다. 남편은 일용직으로 때때로 일을 할 뿐 직장이 없는 상황이었다. 권 씨에게 동아줄이 돼 준 건 정부의 근로·자녀 장려금이었다. 지난해 8월 30일 220만원이 권 씨의 통장으로 입금됐다. 권씨는 이 돈으로 이틀 만인 9월 2일 곧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권 씨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 장려금이 지급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2. 제주에 사는 이모 씨는 4자녀를 키우는 엄마다.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어 가족의 발이 돼 주던 남편의 차를 폐차했다. 차가 없으면 네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데라도 이동이 쉽지 않았지만 새 차를 살 형편은 못됐다. 그런데 때마침 정부에 신청한 장려금 200만원이 나왔다. 이 씨 가족은 이 돈으로 중고차를 구입해 다시 희망을 키우기 시작했다.

지난해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이 쓰인 사례다. 올해는 이같은 힘든 일을 정부의 도움으로 극복한 사례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1일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 260만 가구에게 근로·자녀 장려금 약 1조6844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1조5528억원보다 8.4% 증가했으며, 수급 가구도 지난해 227만 가구보다 14.5% 늘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일할 의욕을 북돋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국세청은 추석 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신고한 예금 계좌로 지난 11일부터 입금을 시작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각각 근로장려금이 157만가구에 1조1416억원, 자녀장려금이 103만가구에 5428억원 지급됐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약 45만가구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만원 줄었는데, 수급 가능 연령을 낮추면서 단독 가구가 증가하고 재산 요건도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 연령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을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국내 전체 가구의 10%, 근로자·사업자 가구 14.8%가 장려금을 받게 됐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 평균 63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 평균 41만원을 받았다. 함께 받는 경우는 평균 166만원을 받았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했어도 모두 수급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했다. 또 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나 임대주택보증금 정보를 관련 기관에서 받아 적용했다.

구진열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수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간편 신청 등 전자신청서비스를 확충해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며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최대한 지급하면서 부적격 수급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정도 늘린다. 또 단독 가구는 30세 이상부터 수급할 수 있고 70세이상 노부모와 함께 살며 부양할 경우 가중치를 더 주는 방법으로 수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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