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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국세청,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7000억 추석 전 지급....역대 최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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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구진열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김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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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260만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시행후 수급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추석 전 지급은 지난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한 결정으로,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대한 1조1400억원,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대한 5400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45만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연령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자녀 장려금 재산요건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오르는 등 수급대상이 확대돼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14.8%가 수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구진열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브리핑에서 “수급대상이 확대돼 지난해보다 33만가구, 1316억원이 더 지급된다”며 “이는 제도 시행후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추석명절 시작 전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으로 지난해의 87만원보다 9만원 줄었다. 이는 재산요건 완화 등 수급대상이 확대된 탓이다. 100만원 이상을 수급받는 가구는 57만 가구로 26.5%를 차지한다. 100만원 미만가구는 158만 가구로 73.5%를 차지한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의 7.5% 홑벌이 가구의 14.8%, 맞벌이 가구의 5.9%가 수급대상이다. 단독 가구는 65만 가구가 2638억원을 수급,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1만원이다. 지난해보다 24만 가구, 1130억원 증가했다. 홑벌이 가구는 123만 가구가 1조1864억원을 수급,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96만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27만 가구가 2342억원을 수급,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87만원이다.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수급자가 신고한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지난 11일부터 입금되고 있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이 결정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우편 통지서와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구 국장은 “수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편 신청 등 전자신청 서비스를 확충해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며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최대한 지급하면서 부적격 수급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오는 11월30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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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세종=김문관 기자(moooonkw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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