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6 (목)

해수부, 해양환경분야 정책 탄력... 해양환경보전법 22일부터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양공간계획, 기후변화대응 등 해양환경분야 정부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분야의 새로운 기본법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환경보전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해양환경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 사항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평가체계 구축, 기후변화대응 시책 수립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

또 해수부 장관이 해역의 특성, 이용·개발 수요, 보전방안 등을 고려해 해양공간을 권역별·용도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수부는 세부적인 규율이 필요한 분야와 관련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등 추가적인 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